생활 정보 / / 2022. 7. 10. 23:11

다가구 다세대 차이 완벽하게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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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구할 때 어떠셨나요? 많이 떨리고 혹시나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지 걱정되지는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보면 덜 머리가 아플텐데, 예산 맞춰 집 구한다고 돌아다니다보면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뭔지 도통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힘드셨던 분들!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개념을 완벽히 정리해봅시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법상으로는 전체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점이 동일하고, 용어도 비슷하며, 건물 외관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지, 다세대 주택에 사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말 그대로 많은 가구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단독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각각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가구마다 생활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출입문, 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이므로 구역을 나누어 각각 매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층보다 높게 지어올리는 것도 안 되고, 면적도 제한을 받습니다. 1개 동일 경우,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19가구까지 살 수 있습니다. 

 

 

  •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한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4층 이하 건물입니다. 주차장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2~5층을 주거하는데에 사용한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매매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건물 전체가 1인 소유이면 다가구 주택,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주차장 제외) 3층 이하 4층 이하
소유권 1명이 소유함 호실마다 소유자 다름
호실 매매 호실별 매매 불가 호실별 매매 가능
세대수 19가구 이하 19세대 이하

 

 

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은?

 

 

세입자로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가구와 다세대 중에서 세입자가 불리한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가구 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는 소유주 1인이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잇는 것이지요. 

 

다세대는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니 좀 더 나은 상황이고요.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투자할 때는 세금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주는 1주택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만약 10개 호실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건물주는 다주택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등 세금 부분에서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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