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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관련 첫번째 정책이 나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대구와 대전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이 해제되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여전히 조정지역이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보려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비규제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가장 큰 것은 세제 혜택이다.
- 취득세(3주택부터 취득세 증가), 양도세 중과가 없다.
- 보유세가 낮아진다.
- 신규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 없다.
- 중도금 대출이 50%에서 60%로 늘어난다.(1회 자납도 없어진다.)
-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하다.
-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서약이 없어진다.
-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다.
-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하다.
-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시 전입의무가 없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발표(2022년 6월 30일)
이번에 발표한 해제 지역은 윗글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규제지역이 풀리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크게 있지 않을 것 같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도 풀어주지 ㅠㅠ 대구만큼 떨어져야 풀어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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